계산 방법과 기준
연봉을 12로 나눈 금액을 월 세전 금액으로 보고, 입력한 비과세 금액은 이 세전 금액 안에 포함된 것으로 취급합니다. 국민연금은 월 기준액 상한을 적용하며, 보험료율과 세율, 공제 기준은 설정 파일에 있는 기본 가정을 따릅니다. 성과급, 상여, 연장근로수당, 연말정산과 자녀세액공제, 각종 공제 한도와 개인별 보험료 산정 특례는 반영되지 않습니다.
월 세전 금액에서 월 비과세 금액을 뺀 과세 대상 금액에 국민연금, 건강보험, 장기요양보험, 고용보험의 근로자 부담 요율을 곱해 공제액을 추정합니다. 소득세는 근로소득공제와 부양가족 1인당 기본공제를 뺀 과세표준에 누진세율을 적용한 뒤 근로소득세액공제를 빼서 월 단위로 나누고,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%로 추정합니다. 월 실수령액 = 월 세전 금액 − 월 공제액입니다.
계산 예시
세전 연봉 5,000만 원, 월 비과세 20만 원, 부양가족 1명(본인)으로 입력하면 월 세전 금액 4,166,667원에서 월 공제액 543,671원(이 가운데 소득세·지방소득세 158,214원)을 뺀 월 예상 실수령액은 3,622,996원입니다. 같은 조건에서 월급을 3,000,000원으로 입력하면 월 예상 실수령액은 2,644,939원입니다.
이럴 때 쓰세요
- 이직 제안을 받았을 때 세전 연봉의 차이가 월 통장 금액에서는 얼마나 되는지 참고용으로 가늠할 때 씁니다.
- 식대나 자가운전보조금 같은 비과세 항목을 넣었을 때 과세 대상 금액과 실수령액이 얼마나 달라지는지 확인할 때 씁니다.
- 부양가족 수를 바꿔 보며 소득세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참고할 때 씁니다.
자주 하는 실수
- 연봉을 12로 나눈 금액을 그대로 실수령액으로 생각하는 실수입니다. 세전 금액에서 4대 보험 근로자 부담분과 소득세, 지방소득세가 빠지므로 실수령액은 이보다 적습니다.
- 급여명세서의 과세 대상 금액을 세전 연봉에 넣는 실수입니다. 세전 연봉에는 비과세 항목이 포함되어야 하며, 과세 대상 금액을 넣고 비과세를 또 빼면 과세 대상이 두 번 줄어 실수령액이 실제보다 많게 나옵니다.
- 상여금, 성과급, 연말정산 환급을 빼고 연간 수령액을 판단하는 실수입니다. 계산기는 매달 같은 급여가 지급된다고 가정하므로 연간 총액 판단에는 별도 계산이 필요합니다.
용어 설명
- 세전 연봉
- 세금과 보험료를 떼기 전의 1년 총 급여입니다. 비과세 항목도 포함된 금액입니다.
- 비과세 항목
- 법에서 소득세를 매기지 않는 급여 항목입니다. 해당 여부와 한도는 회사와 관련 기관의 안내를 확인해 주세요.
- 4대 보험 근로자 부담분
- 국민연금, 건강보험, 장기요양보험, 고용보험에서 근로자가 내는 금액입니다. 회사가 부담하는 금액은 포함되지 않습니다.
- 근로소득공제
- 근로소득에서 일정 금액을 먼저 공제해 과세표준을 낮추는 제도입니다. 소득 구간에 따라 공제 방식이 다릅니다.
결과를 볼 때 참고하세요
본 사이트의 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며 실제 금융기관, 세금, 보험, 투자 결과와 다를 수 있습니다. 계산은 입력값과 안내된 가정을 사용하며, 수수료·정책·개인 조건 등 모든 요소를 반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.